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한눈에 보기
- 누가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문의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기타지원(상담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기타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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