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전국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한눈에 보기

누가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문의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기타지원(상담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기타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