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한눈에 보기
- 누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나이
- 만 5세 이하
- 무엇을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4. 통장 사본 1부
-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