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연 3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나이
- 만 2~4세
- 무엇을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월 1일~15일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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