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제주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500만원~7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나이
만 12세 이하
무엇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2. 입양사실 확인서
  •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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