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5만원~9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무엇을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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