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제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5만원~9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무엇을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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