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3만원~8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나이
만 6~19세
무엇을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어떻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 중학생 50천원(1인/월)
  •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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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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