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500만원~1,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자
- 나이
- 만 16~18세
- 무엇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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