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연 120만원~2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무엇을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어떻게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문의처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지원기준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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