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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한눈에 보기

누가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나이
만 18~39세
무엇을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구비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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