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나이
- 만 6~13세
- 무엇을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어떻게
-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지원 내용
-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26||서구보건소/062-350-4163||남구보건소/062-607-4462||북구보건소/062-410-8892||광산구보건소/062-960-381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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