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2만원~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 나이
- 만 6~64세
- 무엇을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 1. 시자체 지원
-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 2. 24시간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 통장사본(필수)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710명) 지원시간 : (기본지원) 구간별 월 20~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대상자 - 월 20시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0시간 지원 2. 24시간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27명) 지원시간 : 월 477시간 (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 3. HSC(장애인재가복지) 지원 대상 :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수급자 (3명) 지원시간 : 월 240시간 (야간시간 8시간 지원) - 주간시간 사용불가 신규대상자 모집 :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선정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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