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인천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무엇을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시기변동
지원 대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시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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