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대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나이
- 만 10~12세
- 무엇을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 어떻게
-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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