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나이
만 80세 이상
무엇을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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