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대출 최대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나이
- 만 19~39세
- 무엇을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언제까지
- 2025.07.01~2025.07.31
지원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 서류
-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량: 200명(가구) 사업비: 200백만원 선발방법: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조건: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필요서류는 해당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파일형태(사진, 스캔 등)로 업로드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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