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남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연 84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이
만 80세 이상
무엇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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