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양주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나이
만 12세 이하
무엇을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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