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광주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500만원~1,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나이
만 17~18세
무엇을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 서류

  • <1차 신청>
  •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6.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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