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광주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500만원~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나이
- 만 17~18세
- 무엇을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 서류
- <1차 신청>
-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6.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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