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무엇을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구비 서류
-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문의처
보건소/055-930-4032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아이 꿈 수당 지급
연 60만원아이 꿈 수당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10만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