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경남 양산시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무엇을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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