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경남 양산시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 무엇을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392-2494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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