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북 무주군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나이
만 12세 이하
무엇을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어떻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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