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자격 확인 등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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