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전북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자격 확인 등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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