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북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300만원~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입양장려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근거 법령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입양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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