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남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연 33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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