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연 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나이
- 만 90세 이상
- 무엇을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 어떻게
- <장수수당>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 내용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신청 방법
- <장수수당>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구비 서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3322
근거 법령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장수노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장수노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장수노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수수당>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00세 이상 노인 위문>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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