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연 1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나이
- 만 19~64세
- 무엇을
- (장려금 지원)
- 어떻게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근거 법령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려금 지원)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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