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충남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한눈에 보기
- 누가
-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나이
- 만 70세 이상
- 무엇을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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