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나이
만 70세 이상
무엇을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7

근거 법령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효행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효행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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