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현물충북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한눈에 보기

누가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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