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충북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100만원~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근거 법령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입양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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