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강원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어떻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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