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한눈에 보기
- 누가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무엇을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언제까지
-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
미제출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사회복지사업법(제4조)||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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