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강원 영월군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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