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감면)강원 영월군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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