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30만원~5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호대상아동
- 나이
- 만 25세 이하
- 무엇을
-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 어떻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 보호연장아동
-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문의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의료급여법(제3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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