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강원 동해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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