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나이
- 만 18~39세
- 무엇을
- 사업개요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05.01~2026.06.19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026.05.01~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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