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연 2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무엇을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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