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나이
만 12세 이하
무엇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어떻게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언제까지
매월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매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