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경기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나이
- 만 6~64세
- 무엇을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어떻게
- 2015. 12. 1.부터 신규신청 제한
- 언제까지
- 신청제한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신청 방법
2015. 12. 1.부터 신규신청 제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5. 12. 1.부터 신규신청 제한 신청기한: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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