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
- 누가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무엇을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어떻게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언제까지
-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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