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울산 남구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나이
- 만 6~17세
- 무엇을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어떻게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2~2026.10.30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신청기한: 2026.03.02~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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