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70만원~1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무엇을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어떻게
-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구비 서류
- <공통>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대상자 서약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1년간 거래내역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생계지원>
- 가출신고증
- 수용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진단서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의료지원>
- 병원사업자등록증
- 병원통장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해산지원>
- 출생증명서
- <장제지원>
- 사망진단서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062-960-4141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 원칙 ㅇ 신청주체 : 본인 개별 신청 ㅇ 구비서류 :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니 사전확인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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