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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무엇을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공고시 신청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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