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대구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나이
만 19~39세
무엇을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어떻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언제까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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