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한눈에 보기
- 누가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나이
- 만 6세 이상
- 무엇을
- ❏ 사업개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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