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무엇을
- ❍ (사업기간) 2026. 4. ~ 12.
- 어떻게
-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언제까지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6. 4. ~ 12.
-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구비 서류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신청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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