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부산 수영구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무엇을
❍ (사업기간) 2026. 4. ~ 12.
어떻게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언제까지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6. 4. ~ 12.
  •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구비 서류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신청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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