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송파구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 나이
- 만 6~64세
- 무엇을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지원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신청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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