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2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어떻게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언제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 방법

  •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구비 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 비용 증빙자료(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동물등록증,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5조)

자주 묻는 질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예산 소진 시 마감 선착순 지급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 ㅇ 신청 문의 : 02-820-9558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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