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이용권서울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무엇을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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