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어떻게
기타
언제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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